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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38
판정일
2015. 12. 07.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정년 도래 후 근무기간을 2년 연장한 것과 근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납부한 것은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② 동 대표 3인에 대한 지위확인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선무효 공고문을 게시하라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징계해고에 요구되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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