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91
- 판정일
- 2015. 12. 07.
판정문
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① 입사당시 채용공고에 정규직 보호사를 모집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입사 5개월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배경이 포괄임금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다른 근로자들을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④ 노동조합에 신규가입 후 지부장에 선출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추후 계약의 변경을 통해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동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취득은 자격증이 근무를 위한 법령상 요건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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