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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91
판정일
2015. 12. 07.
판정문

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① 입사당시 채용공고에 정규직 보호사를 모집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입사 5개월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배경이 포괄임금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다른 근로자들을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④ 노동조합에 신규가입 후 지부장에 선출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추후 계약의 변경을 통해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동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취득은 자격증이 근무를 위한 법령상 요건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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