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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등의 제한”과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90
판정일
2015. 09. 22.
판정문

사용자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임금대장 및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볼 때 근로자 수가 3명인 점, ②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근로자(또는 사업자)를 포함시켜도 근로자 수가 4명인 점, ③ 근로자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아산공장의 가동여부 및 근로자 현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④ 노동위원회의 요청에도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이나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법령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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