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31
- 판정일
- 2015. 12. 04.
판정문
근로자도 교회시장 개척업무, B2B영업 및 타사 제품 수입 등 시장개발팀 업무의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13년간 회사에 재직한 경력과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임자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사전에 조직개편과 전보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위원장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정기 승진자 12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조합원 탈퇴 회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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