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6
- 판정일
- 2015. 12. 04.
판정문
근로자가 비록 매월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온 점, 근로자가 회사 운영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신이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전임 대표이사와 동업자 관계라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전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보수는 「상법」상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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