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76
- 판정일
- 2015. 12. 04.
판정문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위원회의 보정명령에 두 차례 불응한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고,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 요청에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정황을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 제1항제2호, 제4호, 제7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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