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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76
판정일
2015. 12. 04.
판정문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위원회의 보정명령에 두 차례 불응한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고,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 요청에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정황을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 제1항제2호, 제4호, 제7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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