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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17
판정일
2015. 12. 0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한 것은 단체협약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단체협약서 제4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상습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시된 바가 전혀 없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우려가 높은 점, ② 근로자가 1개월의 기간 동안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한 점, ③ 과거 운송수입금 미납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한 사실이 없어, 상습성을 판단하는 내부기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상습 미입금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근로자를 상습 미입금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기한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구두로 변제 약속을 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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