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17
- 판정일
- 2015. 12. 0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한 것은 단체협약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단체협약서 제4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상습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시된 바가 전혀 없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우려가 높은 점, ② 근로자가 1개월의 기간 동안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한 점, ③ 과거 운송수입금 미납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한 사실이 없어, 상습성을 판단하는 내부기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상습 미입금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근로자를 상습 미입금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기한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구두로 변제 약속을 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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