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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입사 시 형성된 신뢰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호봉을 정정한 것은 제재적 조치로써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17
판정일
2015. 12. 04.
판정문

근로자는 이직 당시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수준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써 호봉획정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호봉을 정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호봉정정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미 완료된 경력 인정을 근로자와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정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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