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12
- 판정일
- 2015. 12. 04.
판정문
대기발령 종료 이후 자료조사 지원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업무로서 사실상 대기발령의 연장이므로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① 직제개편에 따라 별도조직으로 연구위원실 및 전문위원실을 신설하여 근로자 등 8명을 위원으로 배치하였으나, 연구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전원 대기발령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개별면담을 통해 명예퇴직을 권유하여 위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 관련 합의에 이른 점, ③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등에 대해서만 대기발령기간을 추가로 1개월 연장한 점, ④ 대기발령 기간 동안 팀장들에게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외에는 달리 보직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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