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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12
판정일
2015. 12. 04.
판정문

대기발령 종료 이후 자료조사 지원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업무로서 사실상 대기발령의 연장이므로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① 직제개편에 따라 별도조직으로 연구위원실 및 전문위원실을 신설하여 근로자 등 8명을 위원으로 배치하였으나, 연구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전원 대기발령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개별면담을 통해 명예퇴직을 권유하여 위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 관련 합의에 이른 점, ③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등에 대해서만 대기발령기간을 추가로 1개월 연장한 점, ④ 대기발령 기간 동안 팀장들에게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외에는 달리 보직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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