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8
판정일
2015. 12. 04.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1에게 전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2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서 특정했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