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8
- 판정일
- 2015. 12. 04.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1에게 전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2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서 특정했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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