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41
판정일
2015. 12. 04.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지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임금피크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에 대해 합의한 점, ③ 배치전환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피크제 개선 합의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는 배치전환에 따라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은 오히려 감소한 점, ② 급여의 산정 기준과 기본연봉은 변동이 없고, 변동 성과급의 차등 폭 증가가 급여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지점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본인과 사전협의 없이 행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배치전환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임금피크제 개선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개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