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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25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평균 5명 미만(3.9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날이 2분의 1 이상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라고 진술한 김○○ 및 홍△△가 매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이체내역에 ‘김○○ 알바 3일 200,000원’, ‘홍△△ 알바 15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등 이들이 매일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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