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25
- 판정일
- 201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평균 5명 미만(3.9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날이 2분의 1 이상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라고 진술한 김○○ 및 홍△△가 매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이체내역에 ‘김○○ 알바 3일 200,000원’, ‘홍△△ 알바 15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등 이들이 매일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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