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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21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벌규정은 징계에 있어서의 소명절차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이상 징계절차상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는 근로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아니하는 등 사내질서 문란행위 발생 원인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은 불문으로 하고 근로자에게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로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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