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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사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 해약 고지의 사직의사 도달 후 표시한 사직철회 의사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06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표시하고 연차휴가를 고려하여 사직일자를 기재한 퇴직원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은 근로계약의 해약 고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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