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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10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임이 분명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19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육군본부의 채용공고문에도 총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첫 계약 당시부터 총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매년 재계약할 당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으로 인한 근속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첫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둘째, 예비역 교관으로서 총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점, 셋째,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기대를 형성할 만한 악속이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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