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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4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투서의 작성자가 아닌 전파자에 지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명에게 전파한 투서는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나 투서 내용 게시자가 아닌 확인 독려자에 지나지 않은 점, ④ 투서의 최초 유포자 및 다른 유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장기 근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면직처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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