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거래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94
- 판정일
- 201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거래업체 법인카드 사용,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거래업체와의 관행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감사 시 근로자가 회계처리 절차를 위배하고 거래업체인 파크디자인에 거래내역 없이 393,799,52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파크디자인을 통하여 총 46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 중 8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래업체인 케이알씨와 히든아이디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총 52건 6,132,230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동료팀장)고상은에게 개인카드를 주고 사용하도록 하고, 정흥기에게 26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거래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라는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거래업체 법인카드 사용 및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상벌규칙 제12조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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