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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거래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94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거래업체 법인카드 사용,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거래업체와의 관행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감사 시 근로자가 회계처리 절차를 위배하고 거래업체인 파크디자인에 거래내역 없이 393,799,52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파크디자인을 통하여 총 46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 중 8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래업체인 케이알씨와 히든아이디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총 52건 6,132,230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동료팀장)고상은에게 개인카드를 주고 사용하도록 하고, 정흥기에게 26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거래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라는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거래업체 법인카드 사용 및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상벌규칙 제12조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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