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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 폐지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09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할 수가 없자 더 이상 회사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5. 2.

3. 사업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4명의 근로자 전원과 사직에 합의한 후, 같은 해 4.

30.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 전원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해고를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통상해고로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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