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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92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도록 복직명령서를 송달하였고, 이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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