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92
- 판정일
- 2015. 12. 0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도록 복직명령서를 송달하였고, 이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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