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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08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하여 ① 인사관리규정상 절차를 위반하여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체면·위신을 손상케 한 점, ③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직원에 대한 채용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채용절차의 위반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어떠한 입증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출석을 통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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