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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허가 사내집회 및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거부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기해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30
판정일
2015. 12. 03.
판정문

부하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행사한 행위는 사내질서를 심대히 문란케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시간 중 조합조끼 착용’ 및 ‘미허가 사내집회’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단결 강화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무시간 중 조끼착용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휴게시간 및 중식시간에 사내집회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시설기물을 파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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