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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00
판정일
2015. 12.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15. 3.

11.∼ 6. 10.)의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근무태도, 근무능력 및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을 시에만 파견근무지(원청사)의 근로계약종료일(2015.

11. 6.)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태도, 근무능력 및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을 시”를 단서로 두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5.

5. 8.

근로자에게, 입주민의 폐기물 스티커 처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또한 사용자가 2015. 5.

22. 및 같은 달 26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일 상무이사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②‘항의 단서규정에 저촉되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15.

6. 10.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같은 달 16일 이 사건 구제가 신청되어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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