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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3자 승무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징계사유·양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04
판정일
2015.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5.

4. 18.을 포함하여 두 차례 사용자의 허락없이 제3자를 승무시킨 점, ② 단체협약 제37조(해고 사유)는 제3자 승무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사고조사 등 목적으로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였고, 2015.

4. 18.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은 노동감시가 아닌 업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제3자 승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련법에 제3자 승무를 사업면허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37조도 제3자 승무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노무관리지휘권이 매우 제한적으로 미치는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제3자 승무행위는 기업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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