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3자 승무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징계사유·양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04
- 판정일
- 2015.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5.
4. 18.을 포함하여 두 차례 사용자의 허락없이 제3자를 승무시킨 점, ② 단체협약 제37조(해고 사유)는 제3자 승무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사고조사 등 목적으로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였고, 2015.
4. 18.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은 노동감시가 아닌 업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제3자 승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련법에 제3자 승무를 사업면허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37조도 제3자 승무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노무관리지휘권이 매우 제한적으로 미치는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제3자 승무행위는 기업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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