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턴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29
- 판정일
- 2015. 12. 02.
판정문
근로자가 인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근로계약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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