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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수행방식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로서의 당자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97
판정일
2015. 12. 02.
판정문

근로자1에게 사용자 명의의 명함을 제공한 점, 근로자2에게 사용자 명의의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대표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사용자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명의로 인·적성검사 수주 및 인성교육지도사 수강생 모집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오케이그로스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오케이그로스는 다른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함께 일한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오케이그로스는 독립적인 실체를 지닌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로써 부당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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