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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53
판정일
2015. 12. 01.
판정문

상급자의 명패를 파손하고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명패를 파손하고 상급자를 폭행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을 볼 때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직원 간 술자리에서의 폭행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과 장소, 시간, 대상자가 달라 징계형평성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서면이 아닌 문자로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징계사유와 장소, 시간 등이 통지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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