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74
- 판정일
- 2015. 12. 01.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단시간근로자인 2명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 2명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업장의 경영상태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긴박하게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의거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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