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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18
판정일
2015. 12.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병원의 시설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상가번영회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상가번영회의 회계를 관리할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동 계좌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보수지급관계에서 상가번영회의 소속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입점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상가번영회의 이름으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④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상가번영회의 근로관계가 인정될 뿐 병원의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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