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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감봉)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41
판정일
2015. 12. 0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권 행사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여 직급이 낮은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한 점, ② 승급제도의 최상위 직위의 부장에 대해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없이 최근 대출 실적만으로 팀원으로 발령한 점, ③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이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징계(감봉)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상시 감사와 매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과거 10년 전의 배우자 명의의 대출 건과 8년 전의 재정 보증서를 문제 삼고 있는 점, ②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형사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접적인 대출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감봉)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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