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감봉)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41
- 판정일
- 2015. 12. 0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권 행사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여 직급이 낮은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한 점, ② 승급제도의 최상위 직위의 부장에 대해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없이 최근 대출 실적만으로 팀원으로 발령한 점, ③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이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징계(감봉)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상시 감사와 매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과거 10년 전의 배우자 명의의 대출 건과 8년 전의 재정 보증서를 문제 삼고 있는 점, ②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형사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접적인 대출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감봉)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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