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592
- 판정일
- 2015. 12. 01.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 6월은 사용자가 같은 해 5.
31.로 만료되는 의료기매장 임대차계약을 같은 해 11. 30.까지 연장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가 도와달라는 근로계약의 청약을 받은 즉시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점, 사용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업체가 의료기매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직원을 채용하여 2015.
8. 1.부터 직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도와달라고 근로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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