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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생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85
판정일
2015. 12. 01.
판정문

① 어린 학생들을 돌보는 업무 수행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방과 후 어린 학생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안전관리 소홀과 위생 불량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②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에게 응급조치 수준의 치료만을 시행하고 학교나 학부모 등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어린 학생들의 돌봄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무책임한 행동과 태도로 학부모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생들도 돌봄 교실에 가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보인 점 등 근로자가 어린 학생들을 상당시간 돌보아야 하는 업무수행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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