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12
- 판정일
- 2015. 12. 01.
판정문
로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고, 업무 외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공상 휴가로 휴직을 한 후, 추가 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불승인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보험요양신청에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동 신청을 불승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부여할 수 있는 휴직기간의 최대 범위를 초과한 5개월의 휴직을 부여하였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휴직사유 또한 소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버스 운전을 위해 상병부위를 지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추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사 진단을 감안하면 향후 버스 운전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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