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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00
판정일
2015. 12.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입사 당시부터 이사의 직책을 보유하였고, 부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회사의 정관에 부사장이 대표이사 유고 시 1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CAM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복무에 있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형 승용차를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소지하며 사용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유로이 사용한 것은 임원에 대한 혜택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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