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00
- 판정일
- 2015. 12.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입사 당시부터 이사의 직책을 보유하였고, 부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회사의 정관에 부사장이 대표이사 유고 시 1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CAM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복무에 있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형 승용차를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소지하며 사용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유로이 사용한 것은 임원에 대한 혜택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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