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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13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① 근로자의 징계에 적용될 수 없는 2015년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노측 위원을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위촉구성하였고, ②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등 제목만 나열하여 해고사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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