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14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가. 해고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2회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이중처벌라고 주장하나, 근로자1의 경우는 동일한 사유로 2회에 걸쳐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는 제1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현직 유지가 처분이 아니므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2가 당연 퇴직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인사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2를 해고하면서 직원인사규칙에 규정된 출석통지서 발부,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의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