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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의사 없이 금전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44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광주광역시 거주를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을 알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다른 주소를 이력서에 기재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채용 거주조건인 광주광역시가 아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허위근무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회사의 지출결의서를 무단으로 촬영한 점, ⑤ 근로자는 2014. 10.

10.부터 2015. 7.

22.까지 전국 각지의 12개 사업장에 입·퇴사를 반복하면서 무단이석 및 조퇴, 지각, 결근, 사적인 전화사용, 정당한 이유 없는 연장근로 거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 적발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해고를 유도하는 행태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의사 없이 금전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근무태도 불량 및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 적발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유도하여 구제신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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