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06
- 판정일
- 2015. 11.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마찰이 발생하자 근로 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근로시간 변경 등과 관련한 대화 도중 “일을 못한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이를 긍정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귀가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한 사실도 없는 등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구두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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