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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06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마찰이 발생하자 근로 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근로시간 변경 등과 관련한 대화 도중 “일을 못한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이를 긍정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귀가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한 사실도 없는 등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구두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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