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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한 해고는 그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각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66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립한 학교로서 법률상 행위능력이 없는 명칭에 불과하고, 사용자1의 법적효과 귀속주체는 모두 설립인가자인 사용자2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2가 2015.

9. 18.

해약 통지서를 통해 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IB(국제교육과정) 인증심사 결과 기준 미충족에 대한 총괄책임의 경우,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들이 교장들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IB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업무용 공유파일 2,000여 개를 무단으로 삭제 및 손괴한 행위의 경우, 업무용 공유파일이 영구히 삭제된 것은 아니고, 사용자2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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