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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83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제시하는 사직서 문구에 수정을 가한 후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사직일 이후 출근이 금지되며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보내줄 것임을 안내하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약 5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점, ④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특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칠 정도의 강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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