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이 유효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사유 및 양정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58
- 판정일
- 2015. 11. 30.
판정문
가. 취업규칙의 유효 여부 사용자는 2013.
7. 18.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동 취업규칙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심사한 점 등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절차 취업규칙 제83조(징계처리절차)제5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지시를 하였으나 불참서 없이 출석을 않을 시는 재차 출석요구하며 재차 불응시 서면 심의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데, 근로자는 2015. 7.
3.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는데, 사용자는 불참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차 출석요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점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2) 사유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는 사용자에게 부담 지워진 의무인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불충분하다. 3) 양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불충분한 점, 사용자는 과거 징계이력 확인도 없이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해고로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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