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노85
- 판정일
- 2015. 11. 30.
판정문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지역 센터에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역할만 하고 있을 뿐, 학교 예술 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 감독하면서 자기의 업무에 종사 시키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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