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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택 대기발령 지시 불이행, 부가세 등 환급 관련 업무과실 및 사용인감 사용절차의 흠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16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근로자가 ① 대기발령 명령에 불복하여 임의로 출근을 강행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부가세 및 사무실 보증금이 부적절한 통장으로 환급되어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등 업무과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인감 날인 후 사용인감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사무실 무단점유와 관련한 갈등을 초래한 점은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규 등 근거 없이 사용자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해고통보 시 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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