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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 후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도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14
판정일
2015. 11.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대화나 통지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60세 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모두 종료한 것은 아닌 점, ③ 사용자가 다른 현장에 배치할 여지가 있었으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④ 2015.

7. 20.에서야 비로소 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15.

7. 21.자로 해고되었고, 같은 달 20일 해고를 통보 받은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2015.

6. 18.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같은 달 19일부터 30일까지 요양한 점, ② 2015. 7.

20.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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