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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12
판정일
2015. 11. 27.
판정문

근로자가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과 복무점검 시 규정된 근로시간에서 20분이 경과하도록 청소도구를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 머물러 있어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복무점검 시에 평소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사실만이 확인되었고,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불성실한 근무태만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량한 복무내역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복무내역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도지사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징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가중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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