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불철저, 수입인지대금 유용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225
- 판정일
- 2015. 11. 26.
판정문
근로자가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입관련 서류에 하자가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외환사업부 또한 근로자에게 결재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사용자에게 약 1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수입인지대금 관련 타 지점에서 전금 온 금원은 가수금 계정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불철저 및 수입인지대금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양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금융기관의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하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징계사유 중첩으로 양정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 절차 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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