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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불철저, 수입인지대금 유용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225
판정일
2015. 11. 26.
판정문

근로자가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입관련 서류에 하자가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외환사업부 또한 근로자에게 결재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사용자에게 약 1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수입인지대금 관련 타 지점에서 전금 온 금원은 가수금 계정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불철저 및 수입인지대금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양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금융기관의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하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징계사유 중첩으로 양정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 절차 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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