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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와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치 아니하여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33
판정일
2015. 11. 26.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요구에 불응한 점, ②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출석요구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③ 사건 조사를 위해 담당 조사관이 전화하였을 때, 2회에 걸쳐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취하의사를 밝힌 점, ④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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