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처분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더라도 승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29
- 판정일
- 2015. 11. 26.
판정문
근로자가 직위해제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다 하더라도 승급에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는 점, 인사기록상에 직위해제 사실의 말소를 구할 이익 및 성과급에 있어서 장래의 불이익을 면할 실익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속적인 안전규칙 준수 지시와 교육을 실시한 점, 근로자는 불시점검에 적발된 당일도 승무 전 안전교육을 받고 자필 서명 후 승무하였던 점, 사용승인 절차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직위해제 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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