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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처분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더라도 승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29
판정일
2015. 11. 26.
판정문

근로자가 직위해제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다 하더라도 승급에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는 점, 인사기록상에 직위해제 사실의 말소를 구할 이익 및 성과급에 있어서 장래의 불이익을 면할 실익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속적인 안전규칙 준수 지시와 교육을 실시한 점, 근로자는 불시점검에 적발된 당일도 승무 전 안전교육을 받고 자필 서명 후 승무하였던 점, 사용승인 절차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직위해제 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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