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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61
판정일
2015. 11. 26.
판정문

사용자는 정년도달 일에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정년이 도과된 이후에도 4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근로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요양상태를 확인해온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정당한 해고사유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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