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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85
판정일
2015. 11. 26.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주민을 선동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은 실비변상적 금원이고, 대기발령의 주된 사유는 직원의 계약갱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즉시 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였으며, 불법유인물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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