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제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채용되어 12년 이상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자를 직제를 신설하여 하향시킨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89
- 판정일
- 2015. 11.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제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채용되었으나 12년 이상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자를 직제를 신설하여 하향시킨 전직 발령은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라고 장기간 형성되어 온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직발령이 사실상 강등으로 볼 수 있고 출퇴근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장기간 사무직으로 근 온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직군(급)을 하향 조정하는 전직발령인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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