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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제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채용되어 12년 이상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자를 직제를 신설하여 하향시킨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89
판정일
2015. 11.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제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채용되었으나 12년 이상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자를 직제를 신설하여 하향시킨 전직 발령은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라고 장기간 형성되어 온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직발령이 사실상 강등으로 볼 수 있고 출퇴근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장기간 사무직으로 근 온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직군(급)을 하향 조정하는 전직발령인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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